공모주, 요즘 주식 관련 소식을 듣다 보면 '이번 주에 무슨 무슨 기업의 공모주 청약이 열린다.'라고 하던지, '공모주 청약 2000년대 1의 경쟁률 기록' 등 공모주에 대한 다양한 기사들이 등장합니다.
도대체 공모주가 무엇이길래 이렇게 인기가 있고,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까요?
우선, 공모주의 기본 개념을 예로써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집에 쌀이 떨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쌀을 사러 마트를 가거나 시장에 가야겠지요. 이렇듯 주식도 시장이 있는데요. 그리고 그 시장에는 삼성전자, 호텔신라, 현대차 등 다양한 주식을 판매하고 있지요. 주식은 대기업, 중소기업 등 기업일 것인데요, 그 조각 중 하나가 바로 주식이고 우리가 주식을 사게 되면 회사의 주인, 즉 주주가 되는 것입니다. 어떠한 기업이 주식시장에 나오기 위해서는 그냥 쉽게 나오는 것이 아닌, 큰 노력이 필요한데요. 코스피 코스닥에 상장하기 위해서는 까다로운 심사를 뚫고 올라오는 것입니다. 이렇게 심사를 거쳐 주식시장에 나오는 것을 바로 기업공개라고 합니다. 회사가 주식시장에 상장되기 위해서 공개적으로 외부 투자자들에게 주식을 팔고 자금을 모으는 것이지요.
[공모 절차]
이번에는 공모주가 상장하는데 거치는 공모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기업공개, 즉 IPO(Initial Public offering)는 기업이 투자자가 공개적으로 주식을 살 수 있도록 주식과 경영 명세를 시장에 공개하고 주식시장에 기업을 등록하는 작업인데요. 이를 위해서는 사전 준비, 예비 심사, 공모, 상장이라는 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이 단계에서 우리가 신경 써야 하는 단계가 바로 공모와 상장입니다. 공모는 다시 기관의 수요예측과 일반투자자로 나누어지는데요. 우리는 기관의 수요예측이 끝난 후에 그 기관이 어떤 수요예측을 하는지, 돈은 얼마나 모였는지, 경쟁자들은 또 얼마나 몰렸는지를 보고 청약을 할지 말지 결정하게 됩니다.
이 과정을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기관의 수요예측이 이루어지고 둘째로 일반 투자자들이 청약하고 세 번째로 일반 투자자들이 투자자 청약을 하고 난 이틀 뒤에 환불일이 됩니다. 이 환불일에 청약을 진행하고 남는 돈을 환불받는 날입니다. 이렇게 환불일로부터 1주일이 지나면, 기업이 상장하게 되는데, 이때가 바로 이득을 볼 수 있는 순간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단계 사이사이에도 기업이 정보를 제공하는데요. 일단 기관의 수요예측이 있기 전에 회사는 증권신고서를 발행합니다. 우리는 이 증권신고서에서 투자 설명서를 볼 수 있는데요, 이 투자설명서 안에는 이 기업이 어떤 것이 좋고 어떤 것이 나쁜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기관 수요예측이 끝난 뒤에는 증권신고서를 정정한 새로운 자료를 공시합니다. 이 안에는 기관 수요예측의 결과 즉, 경쟁률과 공모가 확정이 관련된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이 정정된 증권신고서를 보고 우리가 청약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결정하게 됩니다. 일반 투자자 청약이 종료되고 이틀 뒤에 환불일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이 환불일에 증권발행 실적보고서가 나옵니다. 이 보고서에는 기관 의무 보유 확약 물량 확인이 나옵니다.
기관 수요예측이 끝나고 기관 경쟁률, 확약 물량, 공모가가 나오는데요. 보통 기관경쟁률이 1500:1이 넘고 확약 물량이 많으며 공모가가 30만원 이상이 된다면, 이 주식은 매우 좋은 주식입니다. 우리가 청약을 안 할 이유가 없는 주식이지요.
청약 정보는 어디서 확인할 수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다트의 공모 게시판이나, 네이버 금융의 국내 증시의 IPO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모주 청양 방법]
1. 청약 준비하기
먼저 주관사를 확인하고 계좌를 생성해야 합니다. 청약 기업마다 주관사가 다르기 때문에 그 주관사의 계좌를 이용해야지만 청약을 할 수 있습니다. 계좌를 개설할 때는 주식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는 계좌를 개설해야 합니다. 특히, 증권사마다 다르겠지만, CMA 계좌는 공모주 청약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또한, 20영업일 이내 계좌개설 불가라는 제한이 있기 때문에 무분별하게 계좌를 개설하실 수 없습니다. 자, 계좌가 준비되었으니, 청약할 돈을 마련해야 합니다. 청약하는 금액의 일부를 미리 증거금으로 납입을 해야 합니다. 공모주를 청약할 때는 증거금이 공모가액의 50%이기 때문에, 100% 준비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때, 주의해야 할 개념이 있습니다. 바로 균등 청약과 비례청약 개념입니다. 공모주를 신청했을 때 우리가 신청한 대로 모두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균등 청약은 총신청한 사람 수를 기준으로 배정하며, 신청자가 배정 주식 수보다 많을 땐 추첨을 통해 주식을 배당하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최소 청 약수량만큼만 신청하면 됩니다. 대부분 10주를 기준으로 신청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비례청약은 많이 신청할수록 더 많이 배정받는 개념입니다. 신청한 수량을 기준으로 배정되는데, 큰 성공이 상장되었을 때 1억에 2주를 받을 정도로 경쟁률이 어마어마했었지요. 대부분 균등과 비례 물량이 50대 50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현재는 일괄청약 방식을 따르고 있습니다. 청약할 때, 균등과 비례를 자동으로 계산해서 일괄적으로 청약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2. 청약 신청하기
청약일 당일에 청약 시간 내에 신청하면 됩니다. 대부분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 사이입니다. 청약할 증권사의 주식계좌에 돈을 입금하고, 청약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중복청약과 이중 청약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한 개의 증권사에 한 번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청약하실 때 보통 경쟁률을 보면서 2일 차 오후에 청약하는 것이 유리하지만, 사실 그냥 청약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너무 많은 접속자가 몰릴 경우 앱에 오류가 날 수 있으니, 처음 청약을 하신다면 여유를 가지고 미리 청약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차후 배정이 완료되면, 증권사에서 배정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매도하기
상장 당일이 되면, 청약 계좌에 주식이 입고됩니다. 그때 주식처럼 매도할 수 있는데, 국내 주식 잔고/계좌에 들어가 보면 입고된 주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때, 실수로 주식을 매수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상장 첫날, 장 시작 전 공모가의 90%~200%까지 움직일 수 있는데요. 장이 시작하는 9시에 시초가가 결정됩니다. 이때 공모가의 2배에서 시작한다면 그게 바로 '따'윕니다. 공모가 2배 시초가 후 상한가가 공모가의 160%의 이익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오늘은 공모주의 청약방법과 개념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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