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ISA 계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ISA는 Individual saving account의 약자로, 우리말로 해석해 보면 개인종합 자산관리 계좌입니다.
2016년도에 서민들이 좀 더 쉽게, 혜택을 받고 투자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이 ISA 계좌를 가지고 있는 동안 투자해서 얻은 이익에 세금을 매기지 않고, 이득이 2000만원을 넘는 금액에 대해서만 9%의 세금을 매깁니다. 따라서, 이 계좌는 다양한 투자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세제 혜택까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만능통장이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1. ISA 통장, 개설 자격은?
ISA 즉, 개인종합 자산관리 계좌는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개설할 수 있습니다. 소득이 없어도 만들 수 있습니다. 심지어 15세만 넘어도 근로소득이 있으면 개설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 금융기관을 통틀어서 1인당 딱 1개의 계좌만 만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설 기관을 잘 선택해야겠습니다. 증권사의 중개형 계좌를 개설하시면 됩니다.
ISA 통장은 '일반형'과 '서민형'으로 나누어집니다. 연봉이 5천만원을 넘거나, 종합소득이 3800만원을 넘으면 '일반형'에 가입하셔야 되며, 그보다 낮으면 '서민형'으로 개설하실 수 있습니다. 당연히 혜택은 '서민형'이 좋습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자의 경우에는 '국내형'이라는 계좌만 개설하실 수 있습니다.
계좌는 증권사에 가실 필요 없이, 핸드폰 앱상으로 쉽게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요약해서 말하면,
ISA 계좌는 누구나 가입할 수 있으며, 가입할 수 있다면 혜택이 좋은 '서민형'에 가입하자!!
2. ISA 계좌의 입금 한도
ISA 계좌의 최소 한도는 없으며, 최대한도만 연 4천만원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새로 개설한 계좌에 올해 4천만원을 넣었다면, 더 이상 돈을 더 입금할 수 없게 됩니다. 하지만, 연 단위로 한도가 제한되기 때문에 해가 바뀌면, 다시 새롭게 4천만원을 더 넣을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3년을 4천만원씩 모으게 되면 총 1억 2천만원을 이 계좌에 넣을 수 있습니다. 원하면, 5년까지 더 넣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5년짜리 계좌를 개설하였으면 총 2억원을 넣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연 단위로 한도가 정해져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한도는 다음 해로 이월도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올해 이 통장에 2천만원을 넣었으면, 2천만원을 더 넣을 수 있었죠. 그러면 다음 해로 바뀌었을 때, 이월된 2천만원에 더해서 추가 4천만원을 더 넣을 수 있습니다.
3. 개인종합 자산관리 계좌의 만기
ISA는 세금혜택이 있는 계좌이기 때문에, 만기라는 제약이 있습니다. 이 통장의 혜택을 얻기 위해서는 최소 3년을 유지해야 합니다. 이것을 의무보유기간이라고 부르는데요. 3년만 지나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 만기와 의무보유기간은 살짝 다른 개념입니다. 만기라는 개념은 내가 정하는 사용 희망 기간이며, 언제든지 앱에서 변경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3년이라는 의무보유기간이 강제되어 있어 3년 이내에는 해지할 수 없습니다. 이 의무보유기간만 지나면 만기와 상관없이 해지하는 것도 가능하고 3년 이상 영원히 가지고 있는 것도 가능합니다. 만약 이 계좌를 3년이 되기 전에 해지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의무보유기간이라는 강제되는 약속을 어겼기 때문에, 세제 혜택을 받았던 것들이 다 없던 걸로 되고, 일반과세를 물게 되어 15.4%의 세금을 내야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그냥 원래 내야 하는 세금을 내는 것뿐이지 가산세나 벌금은 물지 않습니다.
4. ISA 계좌의 종류
1) 신탁형 : 계좌를 만든 본인이 직접 관리하는 예금계좌
2) 일임형 : 돈을 주고 증권사에 투자를 맡기는 계좌
3) 중개형 : 계좌를 개설한 본인이 직접 관리하는 주식투자 계좌
4) 국내형 : 금융소득종합과세자를 위한 새로 생긴 계좌
신탁형과 중개형은 거의 비슷한 개념입니다. 하지만 신탁형은 예금이 가능하고, 중개형에서는 주식투자를 할 수 있다는 것에 차이가 있습니다. 국내형은 새로 생긴 통장인데, 금융소득종합과세자 전용 계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4가지 종류 중에서 어떤 것을 만들어야 할까요? 당연히 중개형이겠지요. 예금보다 주식이 훨씬 수익 면에서 좋기 때문입니다. 물론 돈을 주고 맡기는 일임형을 개설할 수 있겠지만, 가격이 비싸다는 단점도 있고 다른 기업에 맡긴다고 해서 내가 원하는 만큼의 수익이 날지는 미지수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주식투자를 할 수 있는 중개형 계좌를 개설하셔야겠습니다.
5. 세제 혜택 계산
우리가 이 ISA 계좌를 개설하고 주식투자를 해서 이익을 얻었습니다. 이 계좌를 의무보유기간인 3년이 지나 해지하려고 하는데요. 이때, 세제 혜택을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우선 ISA에서 투자해서 얻은 이익과 손실을 모두 합하여 순수한 이득을 계산합니다. 이것을 순소득이라 부르고, 여기에 비과세 혜택을 먼저 적용해 줍니다. 이 비과세 혜택은 일반형은 500만원만큼 해줍니다. 서민형은 무려 천만원만큼 세제 혜택을 제공합니다. 이 금액을 넘은 순소득에 대해서는 넘치는 만큼 9.9% 분리과세를 매깁니다. 15.4%라는 세금 모두를 매기는 것이 아니라 낮은 세율을 적용해 주는 것이지요. 따라서, 비과세 혜택을 받을 뿐만 아니라 이 혜택을 넘는 금액의 소득을 내어도 더 낮은 세율을 매기는 혜택을 주기 때문에 수익은 많이 나면 날수록 좋은 것입니다. 이처럼 세제 혜택은 내가 이 계좌를 가지고 있는 동안 주는 것이 아니라 해지할 때 주는 혜택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최소 보유기간이 지나면 해지해서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은 후 다시 개설하는 것이 이득입니다. 그렇게 하면 3년마다 주식투자를 통해 얻은 이익에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리를 해보면, ISA 계좌는 3년마다 해지하고 다시 만들자! 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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